동작구,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동작구,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 김응구
  • 승인 2022.06.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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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5만8178대 대상
전자고지로 납부시 할인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15일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 5만8178대, 총 87억1479만원에 대한 납부 안내에 나선다.

과세 대상은 6월1일 현재 동작구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 초과),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 두 번 나눠 부과하는데, 납부기한을 넘겼을 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연세액을 이미 낸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거나 신규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한 세액으로 부과한다.

납부 방법은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고지서 없이 내거나, 방문이 어려울 땐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etax.seoul.go.kr), 모바일 앱(STAX),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으로 간편하게 낼 수 있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로 신청해 납부할 경우 건당 250원, 동시 신청해 납부하면 건당 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서로 납기 내에 낼 때도 건당 350원(30만원 미만), 850원(30만원 이상)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전자고지 후 자동납부할 때는 500원이 적립된다.

한대희 동작구 지방소득세과장은 “이번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놓치지 않도록 미리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120번 또는 동작구 지방소득세과(820·983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