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저층주거지도 생활SOC 확충 본격
일반 저층주거지도 생활SOC 확충 본격
  • 문명혜
  • 승인 2022.06.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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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의원, ‘생활기반시설 공급 개정안’ 발의
이성배 의원
이성배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선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 향상은 물론 자치구 주도적인 생활SOC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ㆍ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08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일반 저층주거지라도 구청장이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공급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SOC시설 우선공급 지역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사업을 활성화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을 높이고자 함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주차장, 공원, 도서관, 보육시설,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2019년 5월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이라는 명칭 아래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해제된 정비구역, 골목길 재생지역 등을 우선공급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이곳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저층주거지역’은 한정된 재원으로 지금까지 사업이 2곳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이성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대상을 확대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고자 한다”면서 “단순히 조례개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산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