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12월30일까지 신청 접수
양천구,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12월30일까지 신청 접수
  • 정칠석
  • 승인 2022.06.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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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구입 지원
3인 가구 기준 18만4500원 지원

[시정일보] 양천구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12월30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구는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더위와 추위 걱정 없이 생활하도록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름 바우처는 7~9월 사용한 전기 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겨울 바우처는 10월 중순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약 7개월간 요금 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제공 중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인 가구 기준 총 18만4500원(하절기 1만5000원 포함)이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주민등록상 가구원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신청방법은 12월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가족 또는 친족의 대리 신청,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므로 해당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변경(이사, 가구원 등)이 없는 가구는 자동 신청된다.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