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일반 가정집 완강기 설치 지원
마포구, 일반 가정집 완강기 설치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2.06.27 16:46
  • 댓글 0

지원대상 지상 3층 이상, 전용 면적 85㎡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2022년 피난구조설비 완강기 포스터
2022년 피난구조설비 완강기 포스터

[시정일보]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화재 등 재난 시에 꼭 필요한 피난 구조 설비인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완강기는 화재 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몸에 벨트를 매고 창문 등을 통해 높은 층에서 피난 층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층 이상 아파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등에서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의무 설치 규정에서 제외돼, 화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 시 대피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직 소방관의 구조에만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구는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일반 가정집에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시작한 후 올해도 사업을 이어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지상 3층 이상, 전용 면적 85㎡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는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마포구청 도시안전과로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yeon11@mapo.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 소방관, 소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피난구조설비 지원 심의의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설치 비용은 전액 마포구에서 지원한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도시안전과(3153-6083)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화재 시 안전을 위해 완강기 설치는 필수다”라며, “구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