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
강북구,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
  • 김응구
  • 승인 2022.06.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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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신청… 바우처로 지급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인 7월1일부터 출산하는 임산부다. 신청일 기준으로 강북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원받는다. 임신 기간 중 교통비를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이후 신청한 경우 자녀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 교통비를 사용할 수 있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로 지급한다. 신용카드는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IBK기업) 카드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해당 카드가 없을 땐 신규카드를 발급받은 뒤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는 지급된 바우처로 버스·지하철·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고,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해도 된다.

희망자는 7월1일부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몰리는 첫 5일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일 1·6 △2일 2·7 △3일 3·8 △4일 4·9 △5일 5·0의 해당 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땐 임산부의 주민등록을 둔 동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02·120)나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