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QR코드’로 잡는다
관악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QR코드’로 잡는다
  • 김응구
  • 승인 2022.07.01 13:50
  • 댓글 0

관내 70곳에 ‘강감찬 QR코드 표지판’ 설치
관악구민이 ‘강감찬 QR코드’를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고 있다. / 관악구청 제공
관악구민이 ‘강감찬 QR코드’를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고 있다. / 관악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정보무늬(QR코드)로 신고하도록 만들었다.

구(區)는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함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70곳에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강감찬 QR코드 표지판’을 설치했다.

스마트폰으로 ‘강감찬 QR코드’를 인식하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이 실행된다.

관악구 관계자는 “전화로 신고하는 기존 방식은 담당 공무원에게 위반 차량 정보, 위반 장소·시간을 일일이 확인해 알려줘야 하지만, QR코드를 활용한 신고는 앱을 실행하고 위반 차량을 촬영하면 차량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되고 시간과 위치 정보가 함께 저장돼 초등학생도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강감찬 QR코드 표지판은 청년들이 모여 공공부문의 문제를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디자인 크루 369도’의 재능기부로 시작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가 주된 원인”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돼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