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주거취약계층 임차인 보호 강화 나서
강북구, 주거취약계층 임차인 보호 강화 나서
  • 김응구
  • 승인 2022.07.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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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 구민 정주권 확인 제도’ 실시
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한 내용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 강북구청 제공
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한 내용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 강북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주거 취약계층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11일 구(區)에 따르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필요한 정보들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도 계속해서 발생한다.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 차이는 당사자 모두에게 고민이지만 어디서 상담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임대차 분쟁 해결, 임차인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임대계약서 구민 정주권 확인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 상담센터 연락처 등을 날인하는 정책이다. 임대차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계약서에 날인된 번호로 연락하면 분쟁 조정, 임대차 상담, 보증금 분쟁, 사법구제절차 안내 등의 상담을 쉽게 받는다.

구는 또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안내할 것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요청했다. 임차인이 계약 신고 전(前) 단계인 계약 진행 때부터 자신의 권리를 사전에 인지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구는 이와 함께 관내 신한은행 세 지점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상담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깡통전세, 이중계약, 불법건축물 등 전세사기 관련 상담 건수는 150여건에 이르렀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권리를 보호받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강북구,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