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의 당위성을 알아 달라”
“의정비 인상의 당위성을 알아 달라”
  • 시정일보
  • 승인 2007.09.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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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鍾榮 기자 /jykim@sijung.co.kr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인상 여부보다는 인상을 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 이 같은 마음의 밑바닥에는 현재 받고 있는 의정비가 정당한 것이라면 아무 불만이 없겠지만, 의정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와 항변이 숨어 있다.
동대문구의 한 의원은 의정비를 많이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평소에는 구의원의 자격을 공무원과 별개로 취급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법에 따라 형사처분을 하는 현실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노원구의 한 의원도 “각계의 유능인사가 지방의회에 관심을 갖고 진출할 수 있을 만큼의 실질적인 의정비를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또 “겸직을 허용해도 의정활동과 일을 동시에 하기 어려운 만큼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다”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만큼 정당한 급여를 보장해야 청렴성과 정직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빠뜨리지 않는다.
강북 지역의 한 구의원은 “한국노총이 올 1월에 발표한 4인 가족 기준 표준생계비는 494만원”이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16개 시ㆍ도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월 150만원 이내, 230개 시ㆍ군ㆍ구의회 의정비는 110만원 이내여서 서울시 구의원의 평균 보수는 276만원인데, 이는 구청 계약직 환경미화원의 최고액인 405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구의원은 일반직 8ㆍ9급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구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우리가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받는 게 정당하다면 불만이 없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경력 공무원과의 균형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와는 달리 의정비를 부지방자치단체장과 비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방의원은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임명권자에 의해 임명 받는 부지방자치단체장과는 근본적으로 신분이 다르다는 것. 차라리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 집행부 견제ㆍ감시권 강화, 지방의회 사무국 인사권 독립 등의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정활동의 어려움과 비적절한 의정비 산정 등 현실과 처지를 감안하면 의정비 인상은 타당성이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문제점과 인식을 해결하지 않으면 논란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