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 시작
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 시작
  • 문명혜
  • 승인 2022.07.12 13:45
  • 댓글 0

7월7일~9월5일 60일간 공모 진행…10월 중 20곳 내외 선정 발표
서울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 홍보 포스터.
서울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 홍보 포스터.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대상지를 모집한다.

지난 6월 첫 공모를 통해 21곳을 선정한데 이은 것으로, 이번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해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를 7월7일부터 9월5일까지 60일간 시행한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블록단위(1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각 자치구가 공모기간에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내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 서울시에 신청하면 대상지 평가와 소관부서 검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한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ㆍ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지역 등은 제외된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른 사업방식으로 공모를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과 △정비구역ㆍ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도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모아타운 공모 신청 마감일 전까지 다른 사업방식 공모 결과에서 탈락한 지역은 자치구 검토를 거쳐 신청이 가능하며 정비구역ㆍ정비예정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비촉진지구는 존치 지역에 한해 각각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지 평가 항목은 지역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ㆍ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구성됐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의 관리계획 수립과 시의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내년도 예산 확보 후 매칭 비율에 따라 대상지별로 2억원 내외로 지원한다.

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10월 중)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공모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신규주택 공급은 민선8기 서울시정의 중요한 정책 기조다”면서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이 섞어 있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공급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아타운 대상지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서울시 내 저층 주택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