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지원실시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지원실시
  • 정응호
  • 승인 2022.07.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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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신청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포스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포스터

[시정일보 정응호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경기침체와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사업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고, 융자한도는 법인사업자 3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이다. 연 0.8% 고정금리로 1년간 전액 무이자 지원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고,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제2별관 지하1층 아카데미교육장 융자접수처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3423-5580)로 문의할 수 있다.

구는 올해 상반기에도 259개 사업장에 대해 100억원의 융자를 지원한 바 있고, 은행대출금 이자의 일부(최대 2.5%)를 지원하는 ‘시중은행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자지원액을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45억원으로 대폭 늘려 총 1800억원의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민선8기 강남구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