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희망장려금’ 지원규모 3개월서 6개월로 확대
도봉구, ‘희망장려금’ 지원규모 3개월서 6개월로 확대
  • 김응구
  • 승인 2022.07.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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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1인당 월 50만원 지원… 최대 300만원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의 규모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 희망장려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덜고, 지역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올해 1월1일 이후 정규직으로 도봉구민을 신규 채용해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3개월 후 근무 월의 임금에 대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희망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지원하는 동안 고용보험과 도봉구 주민등록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채용한 지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초과 월에 대해 소급 지원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2월에 신규 채용했다면, 3개월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한 5월분부터 10월분까지 월별로 지원받는다.

도봉형 희망장려금 신청 기간은 12월1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추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2091·6265) 또는 이메일(dobongjob22@citizen.seoul.kr)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요건, 지원제외 대상, 신청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원요건 완화와 지원기간 확대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