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청파동 역세권 정비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용산구, 청파동 역세권 정비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
  • 양대규
  • 승인 2022.07.28 17:26
  • 댓글 0

최대 35층까지 건물 건축 가능, 내달 16일까지 접수
청파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단지 배치도(안)
청파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단지 배치도(안)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청파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하 청파동 역세권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을 접수 중이다.

청파동 역세권은 청파동1가 46번지 일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대지 1만6464㎡ 규모로 인근에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1호선 남영역, 4호선 숙대입구역이 위치했다.

구 관계자는 “해당구역 총 대지면적 83%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었다”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최대 3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해당구역은 최고 35층(높이 120m 이하), 용적률 467.82%를 적용해 공공주택 745세대, 도로, 공영주차장(92면)을 공급하게 된다.

공급주택 세대 및 면적은 △분양 364세대(60㎡이하 255세대, 60㎡초과∼85㎡이하 99세대, 85㎡24세대) △공공임대주택 201세대(60㎡이하 187세대, 60㎡초과∼85㎡이하 14세대) △임대주택 112세대(60㎡이하) △기부채납 임대 98세대(60㎡이하)로 계획했다.

구는 내달 16일까지 청파동 역세권 정비계획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구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면 된다.

8월 말까지 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쳐 10월 주민설명회를 연다. 오는 11월 구 의회 의견청취를 한 뒤, 12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청파동 역세권은 국제업무지구 개발 예정지와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 위치”라며 “넉넉한 일자리,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서민들의 보금자리로 재탄생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