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판문점 강제북송 의혹, 정쟁 접고 실체적 진실 밝혀야
탈북 어민 판문점 강제북송 의혹, 정쟁 접고 실체적 진실 밝혀야
  • 정칠석
  • 승인 2022.07.2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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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1월7일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에서 죄수처럼 포승에 묶인 채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으려고 옆으로 나아가고 북한군에 끌려가며 격렬히 저항하다 넘어지는 장면 등 강제 북송 정황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공개돼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통일부가 공개한 10장의 사진과 동영상에는 2019년 11월7일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했을 때부터 북한군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탈북어민일지라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비록 탈북한 어민이 살인 용의자라 하더라도 강제추방은 인권국가에서는 보기 힘든 야만적 행태이다. 만약 그들이 설령 민주당 주장대로 흉악범죄자라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우리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받도록 하면 된다.

북한 어민들이 귀환할 뜻이 없었는데도 강제 북송을 강행했다면 이는 우리 헌법가치와 국제법 및 유엔고문방지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인권을 훼손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흉악범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귀순 의사가 있는 사람을 왜 강제 북송했느냐에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2조에 따르면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어민들을 강제로 돌려보냈다면 이는 현행법 위반이 된다.

정치권은 더 이상 서로를 향한 정치적 공방을 즉각 중단하고 그들을 북에 보낸 이유가 합당했는지, 앞으로도 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