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칼럼/ 전통시장은 경제특화형 문화·관광자원이다
시정칼럼/ 전통시장은 경제특화형 문화·관광자원이다
  • 권혁중 논설위원
  • 승인 2022.08.0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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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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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중 논설위원

[시정일보] 우리나라에는 지역적으로 오랜 역사·문화를 품고 있는 전통시장이 많이 있다. 전통시장은 매력있는 지역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물품을 팔고 맛있는 음식도 파는 종합 관광명소로서 기능을 해야 하고 상인은 문화전파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전통시장의 정의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명시하고 있다. 소개하면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은 우선 서울에 많이 있다. 광장시장,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통인시장, 경동시장 등 지역별로 큰 전통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모란시장, 광명 전통시장등 많은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충북에는 청주 육거리시장, 충주 자유시장·무학시장 등 많은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전통시장은 상설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날은 장날이 아닐까 한다. 전통시장 장날은 5일 간격으로 장이 열리기 때문에 5일장이라고도 부른다.

특히 전통시장에 장이 열리는 날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장돌뱅이들이 자기만의 좋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판다. 그래서 전통시장의 장날은 지역 주민들간에 안부도 묻는 소퉁의 장소이기도 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은 물건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 문화를 파는 숭고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역의 역사문화를 전파하는 파수꾼 역할을 할 때 많은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이 지역의 경제형 특화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 현대화·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시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전통시장의 문화적 특성을 토대로 한 콘텐츠의 부재이다. 말하자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에 대한 콘텐츠 부족은 관광객(또는 소비자)을 전통시장으로 끌어오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정부나 상인들도 콘텐츠보다는 아케이드 설치 등 바로 성과가 보이는 지원을 많이 해 주길 바라는 측면도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상인들의 자세이다. 전통시장 상인은 오랜 시간 상가를 운영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그 환경이 전통시장의 변화·발전을 저해(沮害)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통시장도 소비시장 변화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어른들이 주로 찾는 전통시장이 아니라 세대구분 없이 즐겨찾는 전통시장이 되어야 한다. 손님맞이 예절, 파는 물건에 대한 자긍심 등 상인 자신이 지역의 문화를 지키고 파는 역할을 해야 문화·관광명소가 된다. 코로나19로 소비자는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물건을 사는 시장 소비행태에 큰 변화가 왔다.

이제 전통시장은 지역의 경제특화형 문화·관광자원으로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지역의 문화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융합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시장에 팔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자세이다. 전통시장은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상인들은 문화 지킴이로서의 자긍심을 품고 손님을 맞이할 때 전통시장이 경제특화형 문화·관광자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