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긴급지원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긴급지원
  • 이승열
  • 승인 2022.08.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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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시정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28억원, 경기 20억원, 인천 5억원, 충북 4억원, 강원·전북 각 3억원, 세종·충남 각 2억원 등이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 이재민 수, 장비동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어 지반약화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 우려가 큰 만큼 각 지자체는 피해시설 등에 대한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시하며, “행정안전부도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