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재예방 ‘임시소방시설 3종 추가’
건설현장 화재예방 ‘임시소방시설 3종 추가’
  • 이승열
  • 승인 2022.08.1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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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 가스누설경보기·비상조명등·방화포 추가

 

[시정일보] 건설현장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현행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을 이와 같이 전부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 4008건 발생해 총 376명(사망 64명, 부상 312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기존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경보장치) 외에 3종(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의 임시소방시설을 새로 추가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스누설경보기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탐지하기 위한 것이며, 비상조명등은 안전한 피난을 위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지상1층 또는 피난층으로 연결된 계단실 내부에 설치하게 된다. 방화포는 용접·용단 작업 시 11m 이내에 가연물이 있을 경우 이를 덮는 데 쓰인다. 

또, 전부개정(안)은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간이소화장치를 건설현장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상시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간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던 비상경보장치를,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의 형태로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8월1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후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사고 이후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대책을 반영해 개선하는 만큼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화재위험작업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지도‧감독하에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