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부모’에 아동양육비 지원
서울시, ‘청소년 부모’에 아동양육비 지원
  • 문명혜
  • 승인 2022.08.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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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연말까지 시범사업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이른 나이에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엄마 아빠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소년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월 소득 251만6000원)인 가구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금년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받는다.

청소년 부모는 이른 나이에 아이를 키우면서 학업,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동시에 해야 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았지만, 청소년 부모로만 이뤄진 가정은 별다른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 부모는 약 132가구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시범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5:5 매칭으로 추진된다.

주민등록상 자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해 현재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청소년 부모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심리상담 및 전문 상담기관 연계, 법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10개 자치구 가족센터는 종로, 동대문, 도봉, 은평, 서대문,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구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자녀양육과 학업ㆍ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은 큰 힘이 돼 줄 것”이라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아동양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