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 운영 시행
마포구,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 운영 시행
  • 양대규
  • 승인 2022.08.26 14:29
  • 댓글 0

동일업체 계약 횟수 부서별 연 5회 → 구청 연 4회 조정 등 개선
박강수 마포구청장
박강수 마포구청장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과 지역 내 다양한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취임 후 “편법과 이권 개입 등으로 계약을 비롯한 업무처리를 어렵게 하는 지역 토착형 비리는 모두 근절하겠다”고 밝히고, 마포구 공무원은 오로지 구민과의 상생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가장 청렴하고 가장 공정한 계약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구는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 관행을 타파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수의계약 실무검증TF’ 운영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강화 △계약발주 업무 전결권 상향 △계약체결 현황자료 시스템 공유가 새롭게 마련한 체계의 주요 골자다

‘수의계약 실무검증TF’는 다양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팀장들로 구성했다. 이로써 기존의 계약심사에 더해 △계약 업체 자격에 대한 심의 △계약 금액의 적정성 △사업 타당성을 재확인하는 이중 안전장치가 추가된 것이다.

또한 특정업체를 편중해서 계약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지난해 마포구의 1인 수의계약 건수는 1013건으로, 마포구 전체 계약 건의 83.5%를 차지하는 1인 수의계약에 다양한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조정한 것이다.

마포구 전체로는 마포구 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시 부서별 연 5회에서 구 전체 연 4회로 조정하고, 마포구 외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부서별 연 4회에서 구 전체 연 3회로 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부서별로는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연 5회에서 연 2회로 조정했다.

여기에 더해 업체 선정 시 내부 견제 기능도 강화한다. ▲서울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해 1000만 원 이상의 계약부터는 국장이 전결하도록 결재권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마포구 공무원 행정망에 매월 계약 체결 현황을 게시해 투명한 업체 선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수의계약 운영 개선을 통해 담당자나 결재권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