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갈등해소 창구 ‘취지무색’단체장 발목잡기 수단으로 악용”
“민·관 갈등해소 창구 ‘취지무색’단체장 발목잡기 수단으로 악용”
  • 시정일보
  • 승인 2007.09.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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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주민소환제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민소환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소환 범위제한·구체적 사유 명시 필요

=무조건 사업추진보다 ‘주민설득’ 노력


주민소환제 시행이후 전국 최초로 발의된 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청구사유 미기재에 의한 무효결정으로 전면 중단됐다. 주민소환제가 지난 5월25일 발효,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하남시를 비롯 여러곳의 지자체에서 문제점이 돌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양대웅 구로구청장)와 심재덕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민소환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양대웅 구로구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도입한 주민소환제가 오히려 포퓰리즘을 유발하고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나타나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공공복리를 위한 소신행정이 주민소환으로 이어진다면 행정마비는 물론 주민소환투표에 이은 보궐선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주민소환제가 5월25일 시행되자마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신에 대한 발목잡기의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며 “법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중ㆍ장기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장들의 소신행정을 발목잡고 다수가 뽑은 자치단체장들이 소수의 정략적, 집단적 이용에 휘말려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투성이인 이 법을 폐지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법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정 원장이 주장한 현행 주민소환제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소환사유를 법에 명시하지 않았다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의 자격제한 폭이 좁다 △소환이 각하된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10~20% 소수 유권자들의 서명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환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도 소환투표자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킨다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서면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서명요청활동시 왜곡된 사유로 받을 우려가 있다 △주민소환투표결과에 관계없이 경비는 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소환투표자의 범위가 국회의원, 대통령 등 선거로 선출된 모든 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만 국한되어 있다 △개정시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하지 않거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는 안성호 대전대 부총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전기성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전 교수는 “주민소환제는 단체장과 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한 법이 돼야 하나 현재 실행된 법은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갈등완화를 위한 법이기 보다는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는 법”이라며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의 통합을 통한 단일법화 △주민투표 전치 제도의 도입, 갈등조정기능 규정 도입을 통한 완충지대 확립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활성화 △청구사유 규정의 포함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임규정 도입 △재정부담 규정 조정 △서명운동 및 홍보기간의 조정 △명예훼손 및 손실보장규정의 도입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몸소 법을 접하고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 주민소환제는 시ㆍ군ㆍ구(광역단체 제외)의 지자체장들이 소환제도에 묶여 정책실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법에 대한 현실적인 맹점을 지적했다. 청구사유 명확화에 있어 앞서 제시한 법령위반에 대해 구청장들은 중대한 정책 실현을 위해 작은 법령위반이 있게 된다며 고의 또는 중대한 법령위반에 대해서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등 소환사유의 구체화를 주장했다. 또한 주민소환제 이전에 주민투표 등을 통한 전치제도와 갈등조정위원회의 활동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리고 소환서명부 작성시 대리인이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하며 지장을 통해 진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허승호 동아일보 논술위원은 하남시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 진행되는 대부분의 주민소환이 비 선호시설 유치에 대한 결정 등 지역이기주의 및 사적 이익의 취득을 위한 성격을 지녔으며, 소환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구사유 규정에 대해서는 청구사유의 규정 대신 선거공약 실행, 법적 업무 실행 등 청구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토론의 사회를 맡은 안성호 대전대 부총장은 직접 민주제의 성공적인 사례로 스위스나 미국 등의 선진국을 예로 들면서 주민소환제는 예외적으로만 활용된다며 하남시와 같은 사례는 유치의 찬반을 주민투표로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소환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수준 높은 주민이 되고, 올바른 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鄭七錫 기자 / chsch7@sijung.co.kr
林志元 기자 /jw8101@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