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물가안정 관리대책 시행
서울시, 추석 물가안정 관리대책 시행
  • 이승열
  • 승인 2022.08.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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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급등 농수산물 공급량 확대, 가격·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등

[시정일보] 서울시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는 안정시키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은 살리는 ‘추석명절 대비 물가안정 관리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격급등 품목 공급 확대와 안정적 유통을 통한 물가 안정 △물가감시체계 집중가동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시는 신선채소와 추석 성수 농수축산물에 대한 시장 공급물량을 최대로 늘려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가락시장 전문경매사가 가격이 급등한 신선채소 5종(상추, 시금치, 열무, 오이, 호박)의 주요 산지를 방문해 품목별 작황과 산지 동향을 파악하고, 농가와 직접 출하약정을 체결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농가에 지급하는 출하장려금도 평상시 위탁수수료의 10%에서 일시적으로 최대 15%까지 확대해 농가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 위탁수수료는 출하자(농민)가 농산물 출하 시 도매시장법인에 지불하는 거래수수료를 말한다.

또한, 추석기간 중 수요가 특히 많아지는 추석성수품 9종(사과, 배, 배추, 무, 대추, 밤, 조기, 명태, 멸치)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물량을 평소 대비 110%까지 늘릴 계획이다. 9월8일까지 총 1만1628톤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유통거래질서 확립에도 힘쓸 계획이다. 불공정거래는 엄중 단속하고 품목별 가격동향은 상시 공개한다. 또, 가격·원산지표시 여부, 매점매석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품질 좋은 농수산물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에서 명절기간 전후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표시 불이행, 계량위반 등 부적합 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불법 위탁, 매점매석,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도 펼친다. 우선 시는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9월1일부터 479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할인혜택이 있는 상품권 사용을 위해 골목상권을 찾게 해, 매출을 늘리고 상권은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발행 자치구 내 소상공인가맹점(28만개)에서 사용 가능하며, 10% 할인된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또, 추석맞이 이벤트 개최를 원하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총 2억50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해 소비자의 발길을 끄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도록 한다.

매출감소와 대출금리 인상, 고정비용 지속 지출 등 다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에는 500억원 규모의 ‘4무(無)안심금융 특별자금’도 공급한다. 시는 올해 초부터 1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다 4월 전액 소진되자 추가공급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농수산식품공사,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추석맞이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올 추석은 치솟는 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과 침체된 경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동시에 예상된다”며 “안정적 농수축산물 공급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골목경제 활성화 집중 지원 등 물가안정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부담과 한숨을 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