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시민 일상회복 위해 557억 긴급 편성
수해 시민 일상회복 위해 557억 긴급 편성
  • 이승열
  • 승인 2022.08.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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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2만가구 수리비 최대 120만원, 소상공인 점포 긴급복구비 100만원 추가 지원
자치구 특별교부금 357억원 차등지원… 9월1∼8일 현장종합지원센터 운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8일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이재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가동한다. 

이를 위해 총 557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침수가구 집수리를 위한 재난구호기금 120억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긴급복구비 80억원, 자치구 특별교부금 357억원 등이다. 이 중 자치구 특별교부금은 지난 10일 300억원을 긴급 지원한 데 이은 것으로, 추가지원을 요청한 18개 자치구의 피해규모와 복구비용을 산정해 차등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수해 직후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임시주거시설과 구호물품, 응급구호비, 긴급복구비)에 이은 조치로, 이재민과 소상공인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이재민 침수가구 집수리 지원 △침수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추가지원 △풍수해보험 무상가입 대상자 확대 △서울형긴급복지 등 복지제도 연계 지원 강화 △현장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먼저, 시는 삶의 터전이 망가진 약 2만 곳의 침수가구에 도배, 장판 등 집수리를 위한 실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난구호기금 12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또, 침수피해를 당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약 8000개소에 개소당 100만원의 긴급복구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기로 한 최대 400만원의 긴급복구비에 더하는 것. 이를 위해, 8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현재까지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점포 총 6655개소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상태로, 자치구에서 피해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이르면 추석 전부터 지원이 시작될 전망이다.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에도 나선다. 무상가입 대상을 기존 반지하 거주 저소득층에서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전체로 확대하고, 제3자 기부방식을 통해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92%를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 전체 400만 가구 중 가입률은 0.36%(2022.6.기준, 1만453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형긴급복지 등 기존 주거복지‧긴급복지에 더해,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과 적극 연계해 지원을 강화한다. 

침수피해를 입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위기가구는 서울형긴급복지를 통해 가구당 생계‧의료‧주거비 최대 3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긴급위기가구의 초‧중‧고‧대학생에겐 ‘서울희망 SOS 장학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는 위기가구(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한 월세를 지원하고, 침수피해로 이사를 하는 경우(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력사업과 연계해 수해 자치구에 재정자립도 등을 기준으로 총 10억원을 차등 지급한다. 

이 밖에도, 시는 추석 전 일주일 간(9.1.~8.) ‘현장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현장종합지원센터는 주요 피해지역 내 동주민센터 등을 활용해 2~3일씩 순회하며 운영한다. 상담인력이 다양한 지원대책의 내용과 신청방법을 안내해 준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00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터와 일터에 큰 피해를 입고 고통 받고 있는 이재민과 소상공인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가을 태풍 등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