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기후위기 대응은 탄소세 도입제도 정비 필요
사설 / 기후위기 대응은 탄소세 도입제도 정비 필요
  • 시정일보
  • 승인 2022.09.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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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지구 한편에서는 폭우가 내려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11호 태풍 ‘힌남노’는 남부 전역을 초강풍으로 큰 재산과 인명 피해를 줬다. 모든 재난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재난들을 꿰는 열쇳말은 짐작을 넘어 명확하다. 기후위기다.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에서 시작한 기후위기는 수많은 기후재난을 일으키며 인간이 만들어놓은 재산과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이 배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온실가스를 탄소로 환산하면 6억7960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하 t 으로 표기)이다. 이 탄소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얼마인지 이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 등을 활용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연구한 정부의 첫 보고서가 나왔다.

‘탄소 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는 탄소세와 관련한 첫 정부 연구 용역 보고서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방안 중 하나인 ‘경제적 유인 제도’를 분석한 내용이다. 탄소세 부과나 배출권 거래제 등으로 탄소 가격을 부담시키면 한국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이 어떻게 바뀔지 예상했다.

연구의 내용을 한걸음 들어가 살피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1t당 5만5400원으로 산정했다. 이를 지난해 배출한 온실가스 6억7960만톤에 적용하면 총비용은 37조6498억원이 된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1t이 증가했을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 건강 피해 등을 추정해 계산한다. 미국 범부처 작업그룹(IWG)은 2020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1t이 추가될 때 드는 사회적 비용을 51달러로 계산했다. 연구진은 “IWG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는 전 지구적 기후 모형을 사용해 추정한 값이다. 미국에 국한된 결과가 아니다”며 이 값에 2020년 당시의 환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탄소세법>을 발의한 이후 탄소세 논의는 대선을 거친 후 이어지고 있다. EU(유럽연합),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는 전환(발전), 산업, 수송, 건물 각 분야에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 정책을 적절히 조합해 탄소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의 보고서에서도 전환·산업 부문에는 기존의 배출권거래제 강화를, 수송·건물 분야에는 탄소세 신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수송 분야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명목 총 세율은 2007년 이후 그대로다. 그간 물가가 오른 것을 고려하면 실질 세율은 하락했다. 연구진은 “수송 부문의 경우 에너지세제 개편 시 반영되지 않았던 탄소 비용, 실효세율 하락분 등을 중심으로 탄소세는 물론이고 환경 비용과 혼잡 비용 등을 아우른 형태로 총체적인 탄소 가격 개편 여력 및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냈다. 건물 분야에서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게 어려워 “탄소세를 도입해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도 했다.

연구의 결과는 기후위기 대응은 ‘위기이자 기회‘로 본다. 저탄소사회로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은 산업혁명과 비교되기도 한다. 결론은 한국에서도 농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층위에서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정책을 실천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우리 앞에 놓인 환경재난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탄소세의 도입제정비만이 해결의 첫걸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