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추석 명절 대비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허용
양천구, 추석 명절 대비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허용
  • 정칠석
  • 승인 2022.09.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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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까지 한시적 주차 허용

[시정일보]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9월1일부터 12일까지 약 12일 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은 관내 2개 시장으로 신곡시장(남부순환로79길 37)과 신정 제일시장(중앙로34길 30)이다.

허용구간은 교통 여건상 한시 주차가 가능한지, 교통소통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해 양천경찰서 및 시장 상인회와 협의 후 선정됐다. 주차 허용구간은 신곡시장(NH농협은행∼KB국민은행, 약 260m), 신정제일시장(바다회어시장∼PAT 신정점, 약 60m)으로 총 2구간이다.

주차 허용시간은 09:00~18:00 중 구매고객에 한해 2시간 이내이며, 모든 전통시장에서 24시간 내내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양천구청과 양천경찰서에서는 연휴 기간 중 별도 단속반을 운영해 허용구역 외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현장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시적으로 시장 인근 주차를 허용하니, 넉넉한 인심이 가득한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명절준비를 하시면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