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닉재산 신고하면 1억원 포상금 지급
서울시, 은닉재산 신고하면 1억원 포상금 지급
  • 문명혜
  • 승인 2022.09.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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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숨겨둔 재산, 시민과 함께 찾아 나서…9월 한 달 25개 자치구와 홍보

[시정일보 문명혜 서울시가 악의적ㆍ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를 찾아 나서기 위해 시민과 함께 나선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4000명으로, 이들 체납액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확인시 압류, 공매, 추심 등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 실시, 가족 및 관련자 추적 조사를 해 왔다.

그럼에도 악의적인 체납행위가 이뤄져 이를 근절코자 금융조회, 가택수색은 물론 가상자산 압류와 같은 신 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으로, 지금까지 총 77건의 신고를 접수, 이 중 11건의 신고에 대해 1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금 8000만원을 지급했다.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체납자 명단은 서울시 누리집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택스, 우편, 방문을 통해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 했을 경우 지급되며, 징수액의 5~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원이다.

이에 서울시는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를 위해 9월 한달 간 25개 자치구, 민간기관과 적극 협력해 서울시 구석구석에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 총력을 다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가로게시대, 구청사 내 IPTV 영상 노출 등 다양한 오프라인 매체와 서울시 대표 SNS 블로그 내 손안에 서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진행한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서울 전역 아파트ㆍ오피스텔 엘리베이터 TV 9000여대에 9월 2주간 홍보영상을 내보낸다.

특히 고액체납자가 많이 거주하는 강남, 서초의 경우 모든 아파트ㆍ오피스텔 엘리베이터TV에서 홍보영상이 나온다.

정헌재 서울시 재무국장은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도를 통한 신고 활성화로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면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의 세금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