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거취약 청년 최대 40만원 이사비 지원
서울, 주거취약 청년 최대 40만원 이사비 지원
  • 문명혜
  • 승인 2022.09.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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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지자체 최초. 올해 이사한 만 19세~39세 5000명…9월6일~26일 온라인 신청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광역 지자체 최초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올해 이사한 청년 약 5000명을 선정해 지원키로 했다.

이사 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이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다.

시는 이에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 청년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약자를 우선 순위로 지원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9월6일~26일 3주간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원대상을 선정 발표하고, 12월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금년 1월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고 월세 40만원 이하 건물(주택, 고시원 등 비주택 모두 가능)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더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 지원을 위해 월세 4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5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년 1월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연령ㆍ소득ㆍ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인원(약 5000여명)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격요건 적절성과 중복수혜 여부를 조사하고 11월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해 ‘청년 몽땅 정보통’에 발표한다.

신청결과는 개별 문자 통보하며 12월까지 이사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잦은 이사로 이사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특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및 주거복지 지원이 시급한 청년들을 우선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