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표본조사
소방청,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표본조사
  • 이승열
  • 승인 2022.09.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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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허위 점검 적발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

[시정일보] 소방청은 민간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10월7일까지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건물 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관계인, 소방시설점검업체가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표본조사는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점검업체의 부실·허위 점검사항을 단속해 자체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표본조사의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 18개 시·도 본부 간 교차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표본조사 대상은 △2022년 점검인력 배치 부적합 대상 △저가수주 의심대상 △점검인력 배치통보기간(10일) 초과대상 △소방시설관리사가 1일 5곳 이상 점검한 대상 등 부실·허위 점검의 가능성이 큰 190곳이다.

표본조사 결과 부실·허위 점검으로 적발된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2021년 표본조사에서는 거짓점검 및 점검실명제 위반사항 등 69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자율안전관리 제도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자체점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체점검 대상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