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저소득구민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확대
강북구, ‘저소득구민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확대
  • 신일영
  • 승인 2022.10.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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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에 따른 지원범위 확대
강북구 이선희 구청장
강북구 이선희 구청장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저소득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1월분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확대·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가구에 지원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기준액이 1만6440원에서 2만1890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연중 실시하며, 개정된 기준에 따른 추가 지원은 오는 11월분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2만1890원 이하인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다. 당월 신청자는 익월분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11월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10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보장과(901-6657)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이미 지난달 10일에 선정된 1098세대의 9월분 건강보험료 1238만원을 전액 지원한 바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도움이 필요한 많은 구민들이 신청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안정망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