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추가공시
공동주택가격 추가공시
  • 시정일보
  • 승인 2007.10.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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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5월 신축·용도변경 물량


건설교통부는 금년 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신축이나 용도변경 등으로 새로 사용승인(준공) 받은 전국의 공동주택 11만2000호에 대한 금년 6월1일 기준 공시가격을 9월27일부로 추가 공시했다.
이날 발표한 공시가격은 올 재산세나 종부세 등 보유세 산정에 활용되지 않는다.
추가공시가격은 9월말에 확정되는 반면 지자체들은 재산세를 7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산정한 미공시가격을 토대로 부과하게 되며 12월에 부과하는 종부세도 이를 토대로 산정한다. 다만 추가공시가격은 상속·증여세 및 취·등록세 등의 과표로 활용된다. 추가공시가격은 지난 5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전수조사를 한 후 산정했으며 지역별 가격검증 및 가격균형 협의회, 소유자 열람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공시절차는 가격조사, 가격검증·균형협의회, 열람 및 의견청취, 중부위 심의, 가격결정·공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월28일부터 10월27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www. moct.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 10월27일까지 건설교통부, 시·군·구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 우편·팩스(Fax) 및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