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02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김포시 '2002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서영섭
  • 승인 2022.10.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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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부터 11월30일까지 한 달간

[시정일보 서영섭 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202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2022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31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31일부터 11월30일까지 한 달간 결정·공시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에게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된 대상은 2022년 1월1일에서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및 임야인 총 4,493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다. 시 홈페이지,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2022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토지이용 사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돼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관련 토지소유자들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