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금연구역 확대 위해 조례 수정
주이삭 의원, 금연구역 확대 위해 조례 수정
  • 문명혜
  • 승인 2022.11.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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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대형건축물 등 사유지도 금연구역 지정 근거 마련
주이삭 의원
주이삭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국민의힘, 충현동ㆍ천연동ㆍ북아현동ㆍ신촌동)이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조례를 수정해 눈길이다.

주이삭 의원이 손질한 조례는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조례는 공원이나 어린이놀이시설, 학교, 지하철역 출입구 일대 등에만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주 의원은 이번 조례 수정을 통해 ‘공개공지’나 대형건축물의 경우에도 일정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

‘공개공지’는 대형건물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조경시설 등을 조성,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방형 휴식공간을 말한다.

최근 금연구역이 늘어나자 흡연자들이 공동주택이나 회사 건물 일대 공개공지(야외 휴식공간)에 몰려 담배를 피우는 등 공공연한 흡연 공간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담배연기, 꽁초, 냄새 등 간접흡연 피해는 물론 이로 인한 민원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이들 시설은 사유지인 탓에 지자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주이삭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 “단순히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닌 흡연 가능한 공간 마련도 지원되도록 설계됐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살기 좋은 서대문구 만들기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