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전 취득 중과세 NO’ 국민 제안 금상
‘세대분리 전 취득 중과세 NO’ 국민 제안 금상
  • 양대규
  • 승인 2022.1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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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 김강수씨 금상, 공무원 분야 김훈ㆍ김민혜 주무관 금상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2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국민제안 분야 4건과 공무원제안 분야 4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 우수제안 심사위원회’와 일반국민 50명으로 구성된 ‘국민심사단’이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분야별로 나눠 심사한 결과, 각각 금상 1건, 은상 1건, 동상 2건이 선정된 것이다.

이번 심사는 지난 1년 간, 국민과 공무원이 각각 일상의 제도 개선을 위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국민제안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한 김강수 씨는 ‘자녀의 자연스러운 세대분가의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김 씨가 자녀가 신혼집을 구입하고 세대 미분리 상태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으로 취득 중과세가 되는 문제점을 지적,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1주택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느낀 점이 배경이 됐다.

행안부는 해당 제안을 채택해 지난 6월 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 분리를 위해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때까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가 결혼하는 데 불필요한 세 부담 및 세대분리, 위장전입 등의 문제를 예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제안 분야에서 경기도 수원시 김훈 주무관과 김민혜 주무관이 함께 ‘국토부의 공사관련 정보를 활용한 탈루세원 추정’을 제안해 금상을 수상했다.

해당 제안은 건축주 위주의 세무조사로 하도급 건설업체의 탈루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하도급 업체의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을 추징하도록 개선했다.

수원시는 해당 제안을 채택해 7년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방세 15억4000만원을 추징했고, 경기도도 약 150억원의 탈루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추징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약 2000억원의 자주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2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최종 선정된 59건의 우수 제안의 주인공들에게는 각각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행안부 장관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행안부는 제안문화 활성화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매년 ‘중앙 우수제안’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10만 건의 제안 중 각 행정기관에서 우수제안 275건을 사전 추천 받아 최종 후보 59건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