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방안전교부세 최대규모 편성, 소방헬기 지원강화
정부, 소방안전교부세 최대규모 편성, 소방헬기 지원강화
  • 양대규
  • 승인 2022.11.19 09:00
  • 댓글 0

내년 신규 4대, 계속 3대 도입 323억원 지원...소방고가차 7억원, 보행정비 56억원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행정안전부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이래 소방헬기 지원에 최대금액을 편성하고 시ㆍ도 인명구조 및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386억원으로 소방헬기 도입 323억원, 소방고가차 도입 7억원, 보행환경정비 56억원이다.

소방헬기 부문은 내년도 신규 4대, 계속 3대의 도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이는 올해 경북ㆍ강원 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을 거울삼아 초동진화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헬기의 경우 3~4년간 도입되는 기간이 있어 연차별로 지원금액이 다르게 편성된다. 정부는 소방헬기 도입 비용의 50% 내에서 최장 4년간 분할 지원을 하는 데 이번부터 담수량이 큰 대형헬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 지원금액을 최대 25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2026년까지 담수량 8천 리터 이상의 대형헬기 도입을 추진하고, 강원도는 도입 추진 중이던 소방헬기를 3천리터 이상의 다목적 헬기로 변경해 2025년까지 도입한다.

부산시와 인천시는 2021년부터 소방헬기 도입 비용을 지원해왔고, 내년에 소방헬기가 현장 배치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도입 2년차 교부세가 지원되며, 경기도는 2001년부터 운영해 온 노후 헬기 2대의 교체 지원이 시작된다.

아울러 강원도는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전까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헬기 임차비용으로 연간 최대 10억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소방고가차의 경우 창원시에 도입비용을 지원한다. 창원시는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109개소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층건축물 화재가 22건이나 발생한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이 됐다. 이에따라 전국 18개 소방본부에 소방 고가차 배치가 완료될 전망이다.

보행환경 정비에 있어 해당되는 정비구역 사업비의 50% 내에서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지는 시ㆍ도 수요조사 및 민관합동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말에 최종 선정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헬기, 소방고가차 등 현장 중심의 소방 장비 지원을 확대해 시ㆍ도의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내년부터 처음으로 지원되는 보행환경 정비사업이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