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새해 예산 심의 정쟁 아닌 국민 위한 예산되도록 해야
사설 / 새해 예산 심의 정쟁 아닌 국민 위한 예산되도록 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2.11.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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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국회가 639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의를 놓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당리당략에 의한 여야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9석이란 의석을 앞세워 혈세 낭비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예결특위가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예산심의 역시 국감 때 제기됐던 정쟁의 재판이 아닌가 싶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 등을 놓고 이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는 예산심의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또한 새해 정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듯 국가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권과 국정감사 및 조사권 등과 더불어 국회의 가장 큰 권한으로 입법을 하는 국회 스스로가 법정시한을 어긴다면 이는 국민의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통상적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 핵심 공약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첫해는 새정부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그간의 오랜 관행이었다. 그런데 작금의 야당은 새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는커녕 입법과 예산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회 내 169석이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내년 예산안을 12월2일인 법정기한 내 처리는 고사하고 연내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자칫하다가는 헌정 사상 최초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와 대장동 수사 등으로 인한 극한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지만 새해 예산안 처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 지금부터라도 여야는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작금에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 파고로 인해 국민 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지쳐있는 실정이다. 여야는 국가 내년도 살림살이를 볼모로 벌이는 최악의 정쟁을 즉각 멈추고 지금부터라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되도록 심도 있게 심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