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김세종 의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동대문구의회 김세종 의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양대규
  • 승인 2022.11.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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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민원문화 정착과 악성민원 근절, 실효성 있는 지원 차원 배경
김세종 의원
김세종 의원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동대문구의회 김세종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 회기동, 휘경1·2동)은 지난 17일 「동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과 악성민원 근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기 전까지, 행정기관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민원을 신속·친절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의무는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조치는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었다.

행정서비스의 복잡화·다변화로 민원 처리 수요가 과중해지는 상황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마땅한 보호조치가 없다보니,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일선 담당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발생빈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언, 폭행 등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는 전국에 걸쳐 `19년 3만8000여 건에서 `21년 5만200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악성민원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규정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보호 및 신고 의무 △지원계획 수립 등을 명시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근무여건 개선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 등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충분한 휴식·휴가여건 보장 및 휴게공간 제공 △법률상담을 비롯해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향후 의회 심의를 거쳐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과 권익 증진을 위한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세종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을 넘어 앞으로도 민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