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윤년(윤달)의 해, '강동구 추모의 집' 이용 안내
2023년 윤년(윤달)의 해, '강동구 추모의 집' 이용 안내
  • 신일영
  • 승인 2022.11.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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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민 누구나 이용 가능, 충북 음성 소재 예은추모공원 내 위치

[시정일보] 2023년 윤년(윤달)의 해를 맞아 묘지 개장 또는 이장을 위해 장지를 알아보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달은 덤으로 있는 ‘공달’이어서 부정이나 탈이 없다고 생각해, 묘지의 이장을 하는 등 궂은일을 모두 윤달에 하는 것으로 믿어왔다.

강동구민이라면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미혜)에서 운영 중인 '강동구 추모의 집'을 이용해도 좋다. '강동구 추모의 집'은 화장(火葬)문화를 장려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품격 있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한 강동구립 봉안당으로 총 3000기를 운영 중이며 서울에서 약 1시간30분정도 소요되는 충북 음성군 ‘예은추모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며, 강동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직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도 이용가능하다. 구립봉안시설을 사용 중인 유골의 배우자가 사망해 합골을 신청하는 경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로 유족이 강동구에 거주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최초사용 15년이고, 재사용은 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3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사용료는 최초 20만원이며 관리비는 연 3만6000원이고, 5년 연장시 10만원으로 사용 가능하다.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강동구 추모의 집' 이용방법은 예은추모공원(043-881-4700)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강동구민회관 (2045-7613)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