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0곳 공사장 중 17곳 불법하도급 적발
서울 50곳 공사장 중 17곳 불법하도급 적발
  • 문명혜
  • 승인 2022.12.0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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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구 발주 건설공사장 50곳 선정 점검…적발된 업체 입찰 제한ㆍ수사기관 고발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는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ㆍ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50곳을 집중 점검해 17곳에서 불법 하도급 23건을 적발했다.

1차로 10억원 이상 서울시와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 371곳에 대해 점검표에 따라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그 중 자체 지적건수가 많거나 하도급이 다수 있는 경우, 위법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50곳을 선정해 2차로 서울시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과정에 서울시 직원 외 시공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했다.

점검은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대부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위법 재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작업일보, 공사장 출입명부, 근로자 노임지급 현황, 4대 보험료 가입 내용 등을 상호 대조하는 등 방법으로 불법하도급을 찾아냈다.

불법 하도급 23건의 유형은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한 게 7건, 발주청의 서면 승낙 없이 하도급한 경우가 10건, 재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건이 6건이었다.

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완료할 때 까지 발주기관에 통보ㆍ부정당 업자로 지정하도록 해 입찰 참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하도급은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삼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것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 이유로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