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업소 등에 4000개 배부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 금지 홍보를 위한 위생 앞치마를 제작 배부한다.
식품접객업소가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이로 인해 영업주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어 영업장을 폐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은평구는 이에 ‘청소년 주류 금지 제공 홍보를 위한 위생 앞치마’를 제작, 배부하기로 했다.
영업장 폐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음주행위 예방과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다.
이번 청소년 주류 제공 금지 홍보 위생 앞치마는 관내 모범음식점,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업소 등 380곳에 우선 배부된다.
구는 내년에는 배부 대상 업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과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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