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정유나 의원 / 주택가 24시간 무인 성인용품 영업 제재 촉구
동작구의회 정유나 의원 / 주택가 24시간 무인 성인용품 영업 제재 촉구
  • 신대현
  • 승인 2022.12.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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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 청소년 출입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방법 찾아야”
동작구의회 정유나 의원은 지난 20일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성인용품점에 대한 청소년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24시간 무인 성인용품점 영업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동작구의회 영상회의록 캡쳐)
동작구의회 정유나 의원은 지난 20일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성인용품점에 대한 청소년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24시간 무인 성인용품점 영업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동작구의회 영상회의록 캡쳐)

[시정일보 신대현 기자] 동작구의회 정유나 의원(국민의힘, 사당3ㆍ4동)은 지난 20일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주택가 24시간 무인 성인용품점 영업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사당동에 위치한 24시간 무인 성인용품점의 경우 청소년 출입을 막는 어떠한 장치도 없었으며, 물품을 결제할 때만 성인 신분증의 인증을 요청할 뿐이었다”며 “청소년들이 부모님이나 타인의 신분증만으로 성인용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낯 뜨거운 문구와 성인용품이 진열된 곳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성인용품점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학교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의 교육 환경 보호구역을 벗어나면 어디에서나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

정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성인용품점에 대한 주민 민원이 들어와도 행정기관에서는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 성인 인증 기능의 탑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인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물건 구입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 의원은 “성인용품점에 대한 청소년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인인증 △출입자가 신분증과 동일인인지 확인할 수 있게 출입문에 안면인식기 설치 △CCTV 설치 △청소년 출입이 발견된 업소 영업 제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제재 방법이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견되는 사태를 미리 파악하고 제도적 준비를 갖추는 적극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을 해서라도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