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개발 제도개선 ‘급물살’
산업입지 개발 제도개선 ‘급물살’
  • 시정일보
  • 승인 2007.10.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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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관련법률시행령·규칙 개정 공포


건설교통부는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를 수용하고 원활한 산업입지 조성과 공급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6일 개정·공포하고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함에 따라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지정권을 지방에 대폭이양하고 산업단지 개발시 산업시설 용지 최소확보기준을 정해 사업시행자의 자율권을 높일뿐 아니라 개별공장 밀집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체계적 정비를 하도록 했으며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제도를 신설 개별공장의 난개발을 해소토록 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첫째, 산업단지 지정권이 대폭 이양되고 개발사업 범위가 확대된다.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된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장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30만㎡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자율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이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무분별한 지정·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현행 건교부장관)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군·구별 공급계획을 감안 지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개발사업 범위를 용지조성뿐만 아니라 건축사업도 허용함으로써 종사자 복지·지원시설의 적기공급과 이익발생시 단지 내 도로등 기반시설비에 충당토록 해 산업용지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확보 최소기준 비율을 규정했다. 산업단지에서 공장시설이 배치되는 산업시설용지는 유상공급되는 면적의 50% 이상(농공단지는 60%)으로 확보토록 해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시설용지는 최근 산업단지가 복합화,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복지, 지원, 주거시설 등을 자율적으로 배치토록 해 복합단지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셋째,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제도도입 및 지정기준 등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소규모 개별공장 밀집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된 준산업단지는 최소면적이 3만㎡ 이상이면서 부지 내 50% 이상이 공장용지로 점유하고 5개 이상 공장이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입주기업등과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개발토록 해 기반시설 및 환경시설의 확충을 통해 기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했다. 공장설립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에 지정해 개별 공장의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함으로써 환경문제의 극복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유도지구는 시장·군수가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 이상 50만㎡ 이하 범위에서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절차를 이행토록 했으며 면적이 30만㎡ 이상이고 50% 이상 공장을 유치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준하여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기타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 도입 등 제도를 개선했다.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용이하게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전용산업단지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존 산업단지의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전환요건을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하고 산업단지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앞으로 본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유도지구에 쉽게 개별공장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입지난 해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