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우회도로 시민 위한 조례 첫 개정
혼잡통행료 우회도로 시민 위한 조례 첫 개정
  • 문명혜
  • 승인 2023.01.03 13:42
  • 댓글 0

남창진 부의장, 혼잡 증가시 시장이 완화방안 마련
남창진 부의장
남창진 부의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ㆍ송파1)이 혼잡통행료 징수로 불편을 겪고 있는 우회도로 시민들을 위한 조례를 첫 개정해 눈길이다.

남창진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연말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남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은 혼잡통행료 우회도로를 고시하고, 혼잡통행료 우회도로의 혼잡도가 증가한 경우 시장이 이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는 1996년 10월5일 최초 제정 후 관련 조례 변경에 따른 개정 3회, 통행료 감면 또는 면제 등 일부개정이 10회 있었지만 혼잡통행료 징수로 불편을 겪고 있는 우회도로 시민을 위한 조례개정은 26년 만에 최초다.

남창진 부의장은 “서울시는 26년 동안 서울시내 교통 혼잡도를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본질은 흐려지고 혼잡도 완화 보다는 고정적인 서울시 세입원으로서의 역할만 남아 있다”면서 “우회도로의 경우 통상적 교통량 측정방식이 아닌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징수를 회피하는 차량들의 정밀한 교통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