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 해 달라지는 제도 분야별 공개
행안부, 올 해 달라지는 제도 분야별 공개
  • 양대규
  • 승인 2023.01.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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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행정제도ㆍ국민부담 완화ㆍ지방 분야에서 각각 추진...1월 고향사랑기부제 등 실시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새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정부의 제도 변화가 안전ㆍ행정제도ㆍ국민부담 완화ㆍ지방 분야에서 각각 나타난다.

행정제도 분야에서는 주민 편의 제고로 1월 중 주민등록증 신규 신청 및 수령 장소가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한, 인허가의제 처분 기준과 관련,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개별 행정청으로부터 관련 기준을 제출받아 한 곳으로 통합 공표하도록 해, 국민들이 일일이 의제 관련 처분 기준을 찾아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민원인의 폭언ㆍ폭력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민원실 일일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정하되, 이와 달리 운영시간이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자체 조례 등으로 지정한다. 민원실에는 안전요원과 영상정보처리기,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해 사고 발생을 예방한다.

한편, 지난해 4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전자서명을 통한 주민투표청구가 올해 4월부터 실시된다. 또한, 기존에는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주민투표결과 개표가 진행되지 않았던 반면에 앞으로는 투표율에 상관없이 개표가 진행돼 더욱 주민투표 참여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침수가 우려되는 취약도로 270개소를 선정해 올해부터 90개소씩 자동차단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하천 수위가 호우에 따라 통제기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도로 출입 통제 및 경보방송도 울릴 예정이다.

공공시설 성범죄와 관련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CCTV 등 안전설비 및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되고,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 활동이 연 2회 실시된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으로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기존의 채권매입 의무가 사라진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ㆍ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도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해당제도는 시ㆍ도별로 조례를 개정해 오는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리 인상 부담도 완화돼 새마을금고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한다. 신규 계약 체결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에서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가능하다.

지난 1일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제2의 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한다.

6월부터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서 정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해 변화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께서 조금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길 기대한다”며,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