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엄정 징계
공무원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엄정 징계
  • 양대규
  • 승인 2023.01.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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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고의 유출ㆍ정보주체 인격권 침해 시 파면ㆍ해임 명시...지난 1일부터 예규에 반영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준수 의무가 한 층 더 강화되면서 이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가 더욱 엄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징계 업무 예규 및 편람에 반영했다.

이번 지침은 작년 7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징계 처리기준, 비위 유형 및 사례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 처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담았다.

먼저, 공무원들이 실무에 참고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개인정보 관련 비위 유형을 개인정보 부정이용ㆍ무단유출ㆍ무단조회ㆍ관리소홀 등으로 나눠 유형별 구체적인 행위사례를 담았다.

징계 절차와 관련해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의 위반행위 발견 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감사부서의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책임자들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해당기관의 장은 비위행위 조사결과에 따라 신속히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또한, 개인정보 고의 유출과 부정 이용, 정보 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정보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발생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 공직자의 파면 또는 해임을 명시했다.

법규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위반대상이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에 해당되거나 영리 목적의 위반,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이 해당된다.

이번 지침과 관련한 징계업무 예규ㆍ편람은 국민 누구나 인사처ㆍ개인정보위ㆍ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위 3개 기관은 개정된 예규ㆍ편람을 통해 징계업무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처리로 공직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