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28만명 '재산변동신고', 2월 말까지
공직자 28만명 '재산변동신고', 2월 말까지
  • 양대규
  • 승인 2023.01.05 10:35
  • 댓글 0

국가ㆍ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대상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인사혁신처가 오는 2월28일까지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국가ㆍ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28만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진행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 기준, 본인ㆍ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국가ㆍ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ㆍ소방ㆍ국세ㆍ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며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하면된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ㆍ보험, 주식, 국ㆍ공채, 회사채 등 증권ㆍ채권ㆍ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또한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등도 신고대상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를 진행하고 거짓 기재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과태료 부과, 해임, 징계의결요구 등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인사처는 이 달 중순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 및 ‘재산 신고 안내서’ 제작ㆍ배포, 공직윤리시스템 상담인력 확충, 24시간 재산신고 상담 로봇 운영 등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모바일 기기로도 등록의무자가 신고서 제출기간, 고지거부 신청 등에 대한 재산신고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인사처는 안내 수단을 확대했다.

신병대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