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맞벌이부부 편의 높인다” 종로구, 야간민원창구 운영
“직장인·맞벌이부부 편의 높인다” 종로구, 야간민원창구 운영
  • 전안나
  • 승인 2023.01.05 09:51
  • 댓글 0

오는 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8시 ‘야간민원창구’ 운영…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여권 신청 등 가능해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오는 1월 11일부터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선보이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야간민원창구' 운영을 재개한다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오는 1월 11일부터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선보이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야간민원창구' 운영을 재개한다

 

 

[시정일보 전안나 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오는 1월 11일부터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선보이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야간민원창구' 운영을 재개한다. 직장인, 맞벌이부부 등 바쁜 일상생활로 좀처럼 구청 내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구에서는 지난 2012년을 시작으로 야간민원창구를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 2020년 3월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운영 재개로 매주 수요일 오후 6~8시 2시간 동안 구청사 1층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 여권민원실을 방문하는 누구나 통합민원·여권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통합민원 서비스로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이 있다. 여권민원 서비스는 여권발급 신청, 교부를 포함한다.

이밖에도 종로구는 민원인 편의를 위한 각종 상담창구 역시 마련해 뒀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민원여권과 내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방문 시 민원서류 작성을 돕고 우선 처리를 지원하는 ‘사회배려대상자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또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구청사 1층에 복합민원 상담창구를 열고 장기미해결 민원이나 여러 부서에 걸친 복합민원 등의 처리절차, 기간 안내 및 관련 상담도 제공 예정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선보이고 민원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