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의원, 풍납토성 주변 건축규제 완화 추진
김규남 의원, 풍납토성 주변 건축규제 완화 추진
  • 문명혜
  • 승인 2023.02.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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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의원
김규남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ㆍ송파1)이 “지나친 건축규제로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풍납토성 조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조례발의와 관련, “풍납토성 인근 주민의 경우 행정의 무관심에 수십년째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가중되고, 주민 이주 지연으로 문화재 발굴 등 보존 관리도 어려워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라 해도 주민 이주 목적 건설공사의 경우 문화재 영향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해 건축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풍납동의 경우 최근 선정된 5권역 모아주택 건축규제를 완화, 이주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