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쇄공장 위험물 불시 일제 단속 총력
서울시, 인쇄공장 위험물 불시 일제 단속 총력
  • 문명혜
  • 승인 2023.02.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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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형화재 예방, 위험물 적발시 무관용 원칙 적용 엄중 처분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겨울철 대형화제 예방을 위해 15일부터 인쇄공사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작년 12월 인천시, 세종시 소재 인쇄공장의 잇따른 화재와 관련, 서울시내 인쇄공장에 대한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인쇄공장 15곳이며, 이번 단속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4개조 8명의 합동 단속반원을 투입했다.

단속을 통해 톨루엔, 솔벤트, 신너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대한 적정 취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ㆍ취급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분하며, 허가를 받고 운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피난 방화시설 폐쇄ㆍ차단 및 장애물 적치 여부,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박성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은 언제든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