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 구민안전 확보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 구민안전 확보
  • 문명혜
  • 승인 2023.02.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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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순 의원, '성북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이인순 의원
이인순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이태원 참사 등 옥외행사로 인한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성북구의회에서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안이 제정돼 눈길이다.

성북구의회 이인순 의원(더민주당, 길음2동ㆍ월곡1동ㆍ월곡2동)이 제294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성북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이 대표적이다.

조례안은 성북구에서 열리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ㆍ축제ㆍ체육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과 안전점검 실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성북구가 주최하지 않은 행사에도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해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인순 의원은 조례발의와 관련, “이 조례는 성북구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라 성북구청장은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이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전까지 행사 장소나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점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또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