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 강화
노원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 강화
  • 신일영
  • 승인 2023.02.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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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해체공사 가이드라인 제시ㆍ착공 전 기술 지도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추가 배치로 무재해 안전노원 구축
보도사진1 착공 전 안전교육
노원구가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 전 안전교육을 실시해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해체공사 착공 전 안전교육을 실시,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구는 광주광역시 학동 해체공사 붕괴사고 이후 전국 최초로 ‘건축물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배포해왔다.

구가 제작한 가이드라인은 대다수의 영세한 해체업자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평가이지만, 착공 전 현장 점검 시 가설비계 고정을 위한 벽이음 간격 미준수, 가설 수직 비계 기초 정착부 미시공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해체공사 착공 전 해체관계자에 대해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기술 지도와 더불어 적극적인 책임의식 강화에 나섰다.

교육은 건축안전센터 건축구조 전문가 주관으로 △해체계획서 내용 숙지 △건축관계자의 역할과 의무 △가설비계ㆍ장비ㆍ해체 순서 등 안전점검 포인트 및 사고사례 △벌칙 등 관련 법령 안내 등을 중심으로 안전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 지도가 이뤄진다.

대상은 해체허가 대상 공사장의 현장대리인 및 해체감리자 등이며, 안전상 필요할 경우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 현장까지 확대실시한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해체착공신고 필증을 교부 받기 전까지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구는 전국 최초 ‘건축물 해체공사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에 차별화된 안전대책을 담았다. 해체 허가대상뿐만 아니라 신고대상 해체공사장도 감리를 상주하도록 하고 건축공사용 임시가설물 높이를 건축구조물보다 기존 1.5미터에서 3미터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2019년 선제적으로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관리를 수행하도록 ‘노원구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해체공사 관계자 안전교육을 통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한 공사장이 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무재해 안전 노원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