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통장 임기 2→3년 연장 두고 의회-통장협의회 간담회
광진구 통장 임기 2→3년 연장 두고 의회-통장협의회 간담회
  • 정응호
  • 승인 2023.02.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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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임기 2년 업무 파악하기에 짧은 기간…연장 필요”
김상배 의원 “서울 자치구 중 임기 3년, 최대 9년 규정한 곳 없어”
지난 22일 광진구의회 의원들과 통장협의회 임원단, 구청 실무관계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통ㆍ반설치 조례 개정 의견수렴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2일 광진구의회 의원들과 통장협의회 임원단, 구청 실무관계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통ㆍ반설치 조례 개정 의견수렴 간담회를 가졌다.

[시정일보 정응호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지난 22일 의회 브리핑실에서 통장협의회 임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추윤구 의장과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이동길 부위원장, 전은혜ㆍ김상배ㆍ김상희ㆍ허은 기획행정위원 및 각 동 통장협의회 회장 12명,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진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처리에 앞서 의견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안에는 통장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25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됐지만,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심사 보류됐다.

추윤구 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통장 임기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율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설적인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통장협의회 측은 통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직접 주민을 만나는 일이기에 주민과의 소통과 교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현재 임기인 2년이라는 기간은 업무를 파악하기에 짧은 기간이다. 임기 연장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동길 의원은 “통장임기 연장에 대해 새롭게 통장을 지원하고자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한 통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다”고 말했으며, 김상배 의원도 “현재 서울 자치구 중 임기를 3년, 연임 포함 최대 9년까지 규정한 곳이 없다. 그만큼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은혜 의원은 “통장 모집의 경우 아파트 지역과 주택 지역이 큰 차이가 있다.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고, 김상희 의원은 “이 자리는 상반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임을 알아주시고,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해 노하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허은 의원은 “임기 최대 8년과 연령제한 등 새롭게 주신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들은 간담회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하나하나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근묵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현장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추진됐다. 임기 연장에 따른 문제점은 통장 모집 시 심사 강화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며,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통장님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오늘 말씀해주신 소중한 의견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