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장애인체육회 지원근거 마련했다!
도봉구의회, 장애인체육회 지원근거 마련했다!
  • 신일영
  • 승인 2023.02.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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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본회의 통과
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도봉구 장애인체육회 운영보조금의 지원 근거가 되는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도봉구의회는 이날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개정안 ▲도봉서원 활성화 지원조례안 ▲도봉구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안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등 5건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봉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 ▲도봉구장애인체육회 운영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안 제8조) 등이다.

이성민 의원은 “법안 개정으로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봉구 장애인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며, “도봉구 관내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건강증진과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봉구에는 150여 명의 장애 체육인이 활동하고 있다.

 

전시 및 문화ㆍ체험행사 등의 사업 소요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봉서원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함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안 제3조)했으며,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안 제4조)했다. 이에 따라 △강학(講學)ㆍ인성ㆍ예절ㆍ의례(제향,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와 관혼상제 포함)ㆍ선비정신 등 전통문화 계승 관련 교육 및 행사 △한시ㆍ한문 경연 등 한문학 진흥사업 △전시 및 문화ㆍ체험행사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환경과 구민 건강을 위해 폐기물의 관리 규정도 신설됐다. 정승구 의원 대표 발의한 ▲도봉구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안은 △폐의약품 및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식(안 제13조의2) △폐의약품 등의 수거를 위한 지원(안 제13조의3) △폐의약품 등 처리 수수료 면제(안 제31조) 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정승구 의원은 “구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의 관리 규정을 신설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방지하고, 환경보전과 구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의회 상임위의 소관 사항도 일부 정비된다.

손혜영 의원 대표 발의한 ▲도봉구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은 2023년 1월1일자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홍보담당관’과 ‘행정안전국’ 및 ‘미래환경국’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로 하고, ‘복지가족국’과 ‘교통건설국’ 소관 상임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변경하게 된다.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 효율성도 제고된다. 이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은 장기간 재직한 직원의 휴가를 확대하고, 의장 특별휴가 신설을 통해 소속 직원의 처우를 개함과 아울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